정부의 명령으로 군복무 중 출동하는 부대의 일원이 되어 광주로 가서 진압군이 되어 작전명령에 따라서 사망을 한 것을 전사 처리가 아닌 순직 처리로 변경을 한 것은 간첩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역대 모든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김영삼의 518 특별법으로 대법원 판례를 번복을 하고 다시 대법원 판결로 총을 들고 시위와 반란에 참여한 대중을 헌법을 수호하는 준사법기관을 판결한 판결의 영항력 아래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재임을 했었지만, 유독 간첩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만이 직접 나서서 518 계엄군의 전사를 순직으로 강등하고 서훈을 박탈했습니다.
서욱은 합참 3성장군 시절 역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의 특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었고, 그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기지 경비를 담당하는 감시 카메라를 중국산 카메라로 도입을 하게 한 장본인이며, 문재인의 난수방송 재개일자 조작 공작원이 고성GP 로 재월북을 했을 때 그 감시카메라를 중국에서 원격조정을 했던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 카메라는 서욱이 육참총장 시절 도입 설치했던 중국제 카메라였으며, 월북 공작원의 얼굴 마저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계 감시 카메라는 중국제이며 빽도어가 설치된 스파이웨어로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감시 정보가 넘어가고 한국 전체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중국이 통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작중인 정찰위성의 저장장치도 중국제로 밝혀졌음을 상기해 본다면, 서욱은 명백하게 이적행위를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북한군을 한국군 교도대대로 위장해 계엄업무를 수행하던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강등 처리하고 공적 서훈을 모두 취소를 했다는 것은 그가 받고 있는 이적행위 혐의가 저질러진 그의 사상을 확인시켜 주는 처사입니다.
왜 공격을 받은 특전사가 반격을 해서 사살한 교도대대 육군 복장의 사망자는 동작동 518 묘지에 묘소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그 전사자는 국립묘지에 갈수가 없는 신분 즉, 한국군이 아닌 북한군이었기 때문 인 것입니다.
왜 20사단 작전구역을 갑자기 교도대대 작전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군이 온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전사를 해도 국립묘지에 갈수가 없는 괴부대를 출동을 시키면서 상황실에 보고도 않고 상황실에 확인도 않고 분대장을 하사가 아닌 11여단에서 갓 전입 온 육군대위를 시켰겠나요?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생포되었지만 모두 전교사로 이첩해 갔고, 다 풀어주고 사건을 조작을 한 것은 명백한데, 전교사는 이미 총을 들고 518 군사반란을 시작했던 첫번째 사건인 아시아 자동차 군용차 2대 강탈 사건과 그 차량으로 19일 나주 예비군 무기고를 기습해 무기 1700여정, 수류탄 수백발, 실탄 수만발을 강탈한 사건도 육군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특전사 병력을 20일 저녁 8시에 철수시키라는 육본 명령을 은닉했던 사실이 드러났기에 특전사가 체포한 7명을 풀어 주었다는 사실은, 25일 아침에 전남도청 지하에서 초대 전교조 회장이었던 윤모씨가 이들 30여명을 직접 목격을 했던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조처로 이루어진 518 전사자들의 순직 강등 처리와 서훈 박탈행위는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며, 간첩혐의자가 수장으로 있었던 국방부는 당장 당시 특전사에 의해 사살되었던 교도대대 장병이 왜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고 실종이 되었는지도 공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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