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의결은 헌법1조 보다 우선하는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재적의원 2/3가 찬성해 탄핵을 의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공무원의 헌법위반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탄핵을 먼저 의결하고 헌법적 위반 사실이나 행위를 나중에 헌재가 판단해 탄핵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원리를 위반한 중대한 과오이고 법리해석의 폭거입니다.
헌법1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국회가 공무원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먼저 탄핵을 의결하고 그후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 1조는 물론 여러가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다 무시하는 조치이고, 특히 헌재가 판단을 하는 동안 직권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무런 근거없이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주권재민 원칙과 그 원칙을 실현하는 선거제도인데, 선거제도는 기술적으로 많은 약점을 갖고 있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선거제도에 컴퓨터 기술을 도입했고 검증되지 않게 조작하므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제3자의 조정에 의해 전자 개표기에 의해 선출이 되게 하는 폐단을 낳게 하고, 전자 개표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한국이 아닌 특정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과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 현실이 지금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법 1조를 무시하고 중국제 전자개표기로 선출된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을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만 탄핵을 결정하고 추후에 헌재 판사들의 판단을 해 탄핵을 결정토록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가 과거에 볼 수가 없었던 중국과 북한의 “사법공작”이란 것인데, 김일성 장학생 법조인들과 전자개표기 대표들과 그리고 청죽회 장군들의 군대와 호남사조직의 경찰이 중국과 북한의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을 적화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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